평택시는 오는 28일까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트약(삭센다펜주 등)' 등 학생 등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는 행위 ▲의약품이 아닌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시하여 광고한 인쇄물, 시음·음료 등의 배포 여부 ▲기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평택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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