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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625건…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확대

금융당국,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확대

#.최근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빌렸다. 1주일 뒤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없이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계약이후 달라졌다. 대부업자는 기존의 이자를 넘어선 금액을 제시했다. 김모씨는 "원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더많은 이자를 요구했다"며 "채무자대리인을 통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현황/금융위원회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한 사람이 1238명(46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신청 및 지원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경 우 채무자 대리, 소송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사람은 총 1238명으로 채무건수는 4625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554명(44.7%)은 2건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였으며, 201명(16.2%)은 6건 이상의 다중채무자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482명(38.9%)으로 가장많았고, 30대 422명(34.1%), 40대 234명(18.9%) 순이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불불법추심피해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대리인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연계한 건수도 약 3주간(3.27~4.14) 2928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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