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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지정 및 운영

함양군청 전경.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24일부터 28일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번 영치는 늘어나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갖춰진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 새벽 단속을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함양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징수 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액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은 단속보다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이번 영치 활동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조성하고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며 "특히 야간·새벽에도 영치반을 운영해 번호판 영치로 출근길 불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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