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사망 사고를 낼경우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대상 교통사고에 대해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많이 다치거나 난폭운전 등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 다쳤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형량이 높아진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양형위는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라는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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