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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정의당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둘 다 정의당 의원 안으로 지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검법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법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특검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0억클럽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기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하며, 김건희 특검법은 지정 후 180일 이내 법사위의 의결이 없으면 양당이 수사대상(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과 특검 추천방안 등에 관한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무엇보다 실체규명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갖고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소통하고 협의를 계속해왔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실체규명이 좌초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법 따른 절차를 최대한 우선시하면서 양당과 소통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으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실제로 법안 심의에 대해 해태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둘 다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24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라며 "우선 이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달란 뜻이다.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바로 특검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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