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와 문형철 기자는 2022. 2. 17 메트로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인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 여성 군무원들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단장은 여성군무원들에 대하여 성희롱하거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단장에 대하여 마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검찰의 수사결과 단장은 여성군무원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이자 징계권자인 단장의 연임을 막기 위하여 단장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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