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해온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70명으로 대부분이었다"면서 "아파트·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청소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 ~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및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민사단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불법행위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 침해 범죄 신고 센터', 다산콜센터 등으로 제보하면 된다. 범죄자를 잡는 데 기여한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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