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가 109명에 달했다. 이들은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20~30대가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30대가 주로 가담했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용수단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않거나 속도를 가속하여 고의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했다.
자가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에 주로 이용했으며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많았다. 보행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사고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후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운전자도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공 및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고 조사 요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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