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수하물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약 3년간 해외여행을 미뤄왔던 여행 수요가 빠르게 급증하면서다. 이에 대한항공이 수화물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안내했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하물은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가 있다.
두가지 종류의 수하물에는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배기지 클레임 태그)는 도착지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세 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안된다.
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휴대 수하물은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를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