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오는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지난 20일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개별주택 1만 9326호에 대한 결정 가격을 심의했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군의 개별주택가격은 3.26% 하락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창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창녕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창녕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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