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 2만 9448필지(2만 5033천㎡), 건물 362건(159만㎡)으로 행정재산 2만 9641건(2만 5103천㎡)과 일반재산 169건(89천㎡)이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담반 6개조를 편성해 관련 공부 자료를 검토 후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는 경우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만큼 공유재산을 점유·사용하려면 사전에 대부·사용 수익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을 일제 정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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