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등록금 전액 환불' 실시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돼
"이탈자 최소화할 것...교육적 자신감"
재정 리스크 10억 예상...감수한 선택
세명대학교가 전국 최초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실시한다. 제도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자퇴 시기에 상관없이 재학 중인 한 학기 등록금분이 전액 환불된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등록금 책임 환불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후 세명대 교육에 불만족해 떠나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어떤 학교보다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학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 총장과 김호현 부총장 등 교수진 5인이 참석했다.
세명대의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시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정책이다. 현재 대학들은 시기별로 일정분의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자퇴·휴학 환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기가 시작한 후 30일이 지나면 한 학기 등록금의 3분의 2, 60일이 경과하면 절반, 90일 이후에는 반환 불가 등의 조건이 적용되지만 세명대의 경우 그 조건을 아예 허물겠다는 뜻이다. 학생이 그 학기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할 경우 90일 이후, 혹은 종강 직전에도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는 2024학년도 학부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자퇴하게 되는 시기의 한 학기분만 환불된다. 학년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1학년을 지나 2학년, 3학년에 자퇴를 결정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조건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대학원 등은 내년도 규모와 개선점들을 파악해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등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해지기 때문에 재수, 편입 등을 위해 무분별하게 제도를 악용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 총장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학생들이 세명대의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면 분명히 만족해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세명대 교육에 불만족해 자퇴하는 것과 더불어 재수, 편입 등의 사유로 자퇴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악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감이 고조되는 만큼 이탈자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명대는 KD 운송 그룹이라는 동양 최대의 운수회사가 재단으로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적 선택을 위한 재정 감소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많은 국가 재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재정 수입을 위한 학교 기업도 만들고 있다는 계획이다.
세명대는 교육의 질과 진로 안내를 돕기 위해 학생을 위한 10가지 'Unique Experience'를 제공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캠퍼스 적응을 돕는 '꿈 설계학기'와 밀착형 학생 지도를 위한 '책임지도교수제' 및 '빨간펜 지도'부터 ▲1824 프로젝트 ▲13개 학생위원회 ▲학과 간 경계 허물기 ▲지역상생 프로젝트 ▲글로벌 경험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스포츠 교과목 교양필수 지정 ▲모든 학과 캡스톤디자인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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