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스타항공 창업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주식을 딸이 소유한 이스타 홀딩스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아 계열사들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