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자 보유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 부여
27일 오후 본회에서 통과될 듯
여야 의원들이 27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병욱·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박수영·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본 법안은 고성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더욱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고 경제위기극복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법안으로 3만5000여 벤처기업이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작년 역대 최대인 10조7000억원의 펀드 결성이 이뤄졌음에도 보수적 투자결정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면서 투자 환경이 경색되고 벤처기업은 금리부담, 후속 투자유치 곤란, IPO 상장, M&A 추진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벤처업계에선 벤처 지원제도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제도는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문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 가정적 상황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허비됐다"며 "본 법안은 무엇보다도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양도 및 이사 사임 시엔 보통주로 전환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편법적 지배력 강화 등을 방지하고 있다"며 "또한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상 복수의결권 주식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법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다수 설정돼 있다. 대주주3%룰, 의결권이 전혀 없는 무의결 주식 등 정책목표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상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혁신벤처기업을 피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경쟁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시도도 해보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국가적인 손해로 남을 것이며, 국내 정책이 혁신을 이루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본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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