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살인·시세조작, 불법 상장피(상장 대가) 의혹 논란, 위믹스 상장 폐지 등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해 루나사태부터 가상자산관련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관련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상태다.
◆ 퓨리에버 코인이 쏘아올린 시장 불신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인 퓨리에버코인(퓨리에버)이 결국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퓨리에버 코인은 다음달 5일부터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코인원 측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퓨리에버 코인은 2020년 11월13일 코인원에 상장된 뒤 같은 해 12월21일 1만354원까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후 가격이 급락해 최근에는 5~6원대에 거래됐다.
퓨리에버는 코인백서(사업계획서)를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정공기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등이 협업기관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퓨리에버 코인이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상장 과정을 조사 중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코인원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지난 11일 구속했다.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 모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상장브로커 고 모씨와 황 모씨로부터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증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인 김 모씨도 2년 5개월간 약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역시 '뒷돈 상장'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빗썸홀딩스 이 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정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그는 현재까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빗썸홀딩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퓨리코인 사태로 가상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신뢰도 바닥이다.
국내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인시장 악재로 투자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발 느린 가상자산법
지난해 루나사태와 FTX사태, 퓨리코인사태까지 발생했지만 가상자산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법제화를 위한 첫 걸음마를 떼었을 뿐 아직도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8개 법안이 병합 심사된 대안으로 처리됐다.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약 22개월 만이다.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처벌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법안 발의는 의원별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입법 움직임은 뒷전이었다.
지난해 5월 50조원 규모의 루나사태가 터질 당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입법을 서둘러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수면아래로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투자자보호와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 한때 일뿐 국감이 끝나고 금세 잠잠해지면서 관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퓨리코인사태와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비난을 덜 받기 위해 관련법에 속도를 낸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지난해 루나사태 이후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이 지나서야 첫 문턱을 넘은 것은 말로만 보호 한 것"이라며 "관련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규제하는 1단계 법안을 넘어, 발행 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2단계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EU 등 각국 규제와 발걸음을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