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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M-커버스토리]가상자산거래소, 투심 회복 위해 ‘안간힘’

/각 사

국내 가상자자산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모의 해킹 훈련부터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둘러싼 악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거래소들은 내실다지기에 돌입했다.

 

코인원은 단독 상장한 퓨리에버코인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원인 지목과 전 직원이 다수의 코인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코인원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퓨리에버코인을 상장폐지하고,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게 됐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의 해킹사태로 코인원은 보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모의 해킹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하던 모의해킹을 확대해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하고 공격 방식을 더욱 세분화했다. 모의해킹 종료 후 티오리가 작성한 평가사항에 대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지닥은 해킹사태로 비트코인·이더리움·위믹스 등 보관자산의 약 23%인 2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피해를 봤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도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닥사가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회원사가 함께 결정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암호화폐는 1년 동안 닥사 회원사에 재상장이 금지된다.

 

현재까지 닥사가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위믹스 ▲페이코인 ▲베이직 ▲세럼 ▲오미세고 등이다.

 

다만, 각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은 닥사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닥사는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4개 분과(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새로 설치했다.

 

신설된 자금세탁방지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STR(의심거래 보고)룰 유형 개발, VASP(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한다.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해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거래소들은 내실 다지기는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자율규제 공백을 이용해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닥사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한 자율규제를 마련 및 이행하여 업계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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