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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주 ’ 집중 감독…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사업목적에 2차전지 등을 추가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가 이상급등 등이 발생한 종목을 위주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7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는 별도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한다.

 

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가운데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91개사, 사업별로는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54개사에 달했다.

 

그러나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진행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를 비롯한 미래 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계획 및 미진행 사유를 포함한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사업의 중요도 및 기재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회사가 기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관에 추가한 사업은 진행상황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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