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이 위반 영상을 보기 전에 머신러닝으로 검토 된 후 삭제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장 자크 사헬 구글 아태지역 콘텐츠 정책 총괄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구글의 콘텐츠 정책에 대한 미디어 대상 온라인 디코드 세션을 개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장 자크 사헬 총괄은 구글의 플랫폼 관리 방법과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장 총괄은 "구글의 목표는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의 핵심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연관성과 품질에 중점을 둔다"며 "구글은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가장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도움이 되는 콘텐츠, 즉 '양질의 정보'를 제공, 이용자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고, '낮은 품질의 정보'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의 콘텐츠 모니터링은 지메일, 유튜브, 스토어, 클라우드, 광고, 플레이, 검색, 크롬 등 다양한 플랫폼 별로 차별화된 제품 정책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라며 "개방형 웹페이지의 목록인 검색이나 지메일의 경우는 합법성의 범주 내에서 제약이 낮은 편이지만 광고의 경우는 다르다. 구글은 유해한 정보의 수익을 얻고싶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글은 다양한 목소리의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고 강력한 제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삭제된 유튜브 영상의 94% 이상을 이용자가 보기에 앞서 머신 러닝으로 감지했고, 21만7149건의 영상이 제거됐다"며 "높은 품질의 정보와 낮은 품질의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은 정교함을 요구한다. 구글은 법과 정책에 기초해 콘텐츠의 사람이 직접 유해성을 판별한다. 한국어를 포함해 다국어 언어에 능통한 검토자들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에서는 2만명 이상의 인력이 구글의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판별·제거하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유로 인한 삭제 요청과 신고를 검토하고 처리하는데, 콘텐츠의 맥락을 심층 분석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다
장 총괄은 "구글은 머신러닝 외에도 정확한 맥락 파악을 위해 대규모 인력을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 사진의 경우 잔혹함, 폭력이 들어갔지만 조사원(human reviewers)들은 교육적 요소 , 과학적 이해, 기록적 가치, 예술성, 기자의 보도 목적, 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은 적절한 콘텐츠와 부적절한 콘텐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늘 2가지 핵심적 원칙 ▲법적인 요소(legal reasons), ▲구글 정책(policy reasons)을 적용해 왔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불법 콘텐츠의 기준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운영되는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불법 콘텐츠로 의심되는 내용이 신고를 통해 통보된다면 해당 지역의 국내법에 근거해 위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보를 차단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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