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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건보공단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안전모 착용하고 음주 피해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해 원동기 이상 면허를 지차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고 방지를 위해 2021년 5월 전동킥보드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으나, 시행된 지 약 1년간 위반사례는 무려 13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이 1만4000건이며 안전모 미착용이 10만6000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78%에 해당한다.

 

공단이 제공한 사고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B씨와 부딪쳐 넘어지면서 전동킥보드 앞바퀴에 외측복사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A씨도 무단 횡단으로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사고발생 지점이 아파트 단지 내로 킥보드 운행자는 속도를 감속하여 서행하고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려 위험을 경고하여야 하는 전방주시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여 전동킥보드 운전자 B씨의 사고책임을 70%로 판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리기사 C씨가 새벽 전동킥보드로 곡선도로를 주행 중 포트홀(아스팔트 포정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 에 걸려 넘어지면서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도로 위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C씨의 책임을 70%로 판결하였다. 공단은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단지 비용의 문제보다 사고가 나는 경우 자칫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도로교통법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와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고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의 가장자리로 최고속도 25km 이하로 운행하되, 음주운전이나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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