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 안정에도 중요하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협약식에는 은행엽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대표가 참여했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위축이 지속되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을 지원하는 등 50조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3600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PF지원 어려워지자 채권관계로 얽혀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에 출자 또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설명이다.
PF대주단 협약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3개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총 대출금액에 100억원 이상인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다. 시행사 또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금융회사의 동의(4분의 3이상)를 받아 개시한다.
공동관리절차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해준 금융사가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이 포함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채권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분담과 시행사와 시공자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사업정상화 계획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을 정상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한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 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는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을 완화한다.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도 면책해 부담을 낮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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