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비상장 벤처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부여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0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벤처·스타트업계의 염원이었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인, 찬성 173인, 반대 44인 기권 43인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복수의결권은 말 그대로 1주에 여러 개의 의결권이 있는 것을 뜻하는데, 오늘 의결된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30% 미만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벤처·스타트업이 지분의 희석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제안자들의 입장이다. 한편,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했다. 또한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해선 복주의결권을 1주 마다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법안 도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법안인 만큼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에 대해 8명의 대체토론을 신청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기형·이용우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법안 반대토론에 나섰고, 김병욱·김경만 민주당 의원, 최형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섰다.

 

반대토론에 나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다. 주식회사 제도는 1주 1의결권 제도다. 60년 전에 만들어진 큰 원칙이다. 그것을 바꾸는 예외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니콘 기업 자금 유치를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똑같이 만원을 투자했는데, 창업주가 10개 의결권을 갖고, 투자자는 1개 의결권을 가지면 그것이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세습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선 안 된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탈법적인 기업 승계를 받아서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면 봉건사회로 가는 것이다. 부의 편법적 승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지금은) 벤처 기업 뿐만 이라고 하는데, 많은 경제 단체에서 일반 회사까지 확대한다. 후에 단순히 벤처기업에 한정될까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인 1의결권 아래서) 자금을 유치하면 경영에 몰입하기 힘들고 투자를 받기보다는 차입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차입하면 이자가 나가고 상환기간이 존재해서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일반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에 한정해서 혁신 기술을 가진 창업주에 대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국회는 우려가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를 입법 규제를 통해서 행위 규제로 막아내고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법으로 잘 막아내는 것이 국회"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