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법안은 여당의 보이콧에 따라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005년 입법 시도 후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호했다. 또한 이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로 정의하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다"고 평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별도 법안을 만든것이다. 지역사회에 고령화 가속과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지금의 의료법 체계와 간호사들의 업무내용이 현실에서는 차이가 크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간호사들의 역량으로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추진 배경을 꼽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격렬히 반대해온 의사협회 등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주장한다.
의협은 "결연한 의지로 정치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이 중재안을 내놓고 국회의장도 나섰지만 합의점은 못찾은듯 하다. 28일 정부는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의결 후 의료기관의 거센 파업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를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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