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업공개(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에는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이 신설된다.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과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배정물량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은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개정된 모범기준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도 마련한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는 불이익을 부과한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질의응답(Q&A)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동 조치로 인해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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