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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신청·접수

2024년도 산림소득 사업 공모 안내 포스터. 이미지/경남도

경남도는 오는 6월 23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4년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사업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집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지 정리 작업, 관수 시설, 작업로, 보호 울타리, 저장·건조 시설, 온실, 종자 파종 또는 묘목 식재 등을 지원한다. 노지는 1~5억 원, 시설 재배는 1~7억 원(보조율 60%)까지 지원한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입목에 대한 솎아베기(모두베기 아님), 천연림 보육, 가치치기 등 '숲가꾸기'사업(필수)과 병행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을 위한 종자·종근 구매, 산지 묘포장 조성, 관수 시설, 작업로, 감시 시설, 저장·건조 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1~5억 원(보조율 60%) 범위에서 지원한다.

 

공모사업 응모를 희망하는 전문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오는 6월 23일까지 사업 대상지 소재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 신청서는 시·군가 사업 계획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하고, 도 산림소득사업심의회에서 사업 계획 및 대면·발표 심사를 거쳐 사업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해 산림청에 사업 심사 결과 및 예산 수요를 제출한다. 이후 산림청 예산 규모 확정 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세부 사업별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및 시·군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사업 응모 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현재 도내 217개소, 98억 원의 선정 공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에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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