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신속면책절차이다.
양 기관은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포함)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의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전 미리 이의신청 기간을 결정하여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채권자가 면책에 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결정하고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사건으로 전환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후 이의 사유를 조사하게 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강원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속면책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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