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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도자료

금감원, '주가폭락'에 증권사 CEO 소집…"CFD판매 주의하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고 주식시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차입)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회의에는 국내 증권사 35곳의 대표 및 임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CFD 거래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CFD 잔고금액은 2월 말 현재 3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2조3000억원)과 비교해 52.2% 급증했다. CFD 계좌를 통한 매수 비중이 컸다면 담보 부족 시 대거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삼천리,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친 CFD 잔고금액은 2월말 기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000억원(52.2%)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주가 조작 세력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정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하다가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급히 매물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며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에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미 업계는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發) 대량 매도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이후 수습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증권은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 CFD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차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달 1일부터 국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함용일 부원장은 "앞으로도 주요 자본시장 현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적극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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