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증권업계, 하한가 사태 원인 CFD 신규 가입·매매 중단

여의도 전경. /뉴시스

증권사들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야기한 차액결제거래(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 단 이미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청산 매매는 허용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26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의 신규 매수·매도 주문을 중단하면서 기존 보유잔고에 대한 청산거래만 허용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27일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의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지점에서의 CFD 계좌 개설을 아예 차단하는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서비스 가입은 할 수 없다.

 

신한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문제가 된 삼천리, 선광, 다우데이타 등 급락 8개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를 중단했다. 메리츠증권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SG증권 매도 창구를 통해 촉발된 하한가 사태의 진앙지가 된 CFD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CFD는 적은 증거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있고, 투자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로 잡혀 수급 착시 현상을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하락장에 추가 반대매매를 촉발시켜 시장 자체가 출렁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35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해당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