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민간은행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가능…거래비용, 환변동위험 ↓
한국은행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국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수입·수출업자가 원화와 루피아를 환전한 뒤 송금 하는 등의 절차를 대폭 줄이게 돼 거래비용과 환변동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양국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자가 원화로 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루피아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을 요청해야 했다.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이 한국 민간은행에 해당원화를 수출업자에게 이체하도록 요청하면 한국 민간은행이 이를 받아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수입업자가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에서 루피아화로 이체를 하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한국 민간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수있어, 절차가 줄고 환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로컬통화 사용을 통해 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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