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5월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해 7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시는 청년월세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들의 월세 지원 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취약한 주거 여건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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