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본격 시행
바이오, 플랫폼 등 신산업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바이오·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바이오 등의 업종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플랫폼 등의 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중기부는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선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현장에선 현재의 평가지표가 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선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도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바뀐다. 기존 평가지표 중 주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큰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기존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Problem-Solution-Scale up-Team)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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