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인천시의원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는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로 되어있다.
이에 문세종 의원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산품'에 국한해 생각하는 풍조로 인해 지역 농·축·수산물은 우선 구매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된 조례안은 지역 상품의 정의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을 명기해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이 5월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농·축·수산물들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구매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인천 농어민이 정성껏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지역상품으로 인식되지 못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서 잊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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