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등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법제처는 올해 6월부터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업자의 나이 확인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국민패널 2753명과 일반국민 1681명 등 총 4434명의 의견을 종합해 설문 결과를 도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34명 중 3583명(80.8%)이 "나이 확인과 관련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완화(47.9%)"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준수의무 명문화(17.4%)", "모바일을 활용한 신분 확인 방법 다양화(16.4%)", "형사처벌 수준 완화(16.2%)" 순이었다.
이 밖에 많은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으로 "해외 입법사례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 시 나이 확인에 따른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법적 근거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면제 근거 등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도구"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협업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문화의 정착을 위해 연 나이 규정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면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나이 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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