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거주 환경이 열악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시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단열 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가스누설 경보기·소화기·방범시설 설치)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비용을 지원한다.
건축물(옥탑) 소유자는 이달 12~18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내 구청 건축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6월부터 집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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