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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악의적 무차입공매도 첫 적발 "33건 제재 조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한 이후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1일 공매도 조사팀이 그동안 진행해 온 불법 공매도 조사와 조치 경과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확대 개편된 금감원 공매도조사팀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엄정 조치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적발 두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43건은 제재조치 추진 예정이다. 31건에 대해선 과태료 2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징금이 도입된 이후로는 2개 외국계 증권사에 최초로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조사팀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악용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금감원은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블록딜·유상증자·임상 실패 등의 악재성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는 스왑거래를 이용하거나, 악재성 정보 공개 전 공매도한 혐의가 발견됐다. 특히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차익을 극대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로 금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포착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조치 추진 예정인 43건도 대부분 과징금 건으로서 순차적으로 마무리 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알리겠다"며 "적발한 불공정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안건 상정 등 신속한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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