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지난 2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비롯해 52곳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26억 상당의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 보조금을 노동 상담과 노동연구 등에 사용해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장부를 빌미로 수십 년간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하는 건 결국 노동탄압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노동관계를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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