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공소자 의원(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 정발산동)이 1일 열린 제2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안을 했다.
주 5일 근무제 따른 생활수준향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61.2%로 10년 전인 2012년(43.3%)에 비해 18%가량이 높아졌다고 말하면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스포츠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밝혔다.
공 의원은 "고양특례시체육회는 55개 종목단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12명의 체육회 지도자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풀뿌리 체육의 첨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양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 환경은 직업만족도 저하, 남성지도자 이직률증가, 지도자의 임금 및 처우문제 그리고 법률상 지위, 행정직원과의 근로관계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시되고 있고,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2배가 증가했지만, 문체부 고시기본급은 20%증가에 그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1년차 지도자와 15년 이상된 지도자 간 급여차이는 거의 없으며 10년이상 근무해도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고양특례시가 스포츠복지로 가는 길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고양특례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활동여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현장수업물품비 등이 하루속히 지원되어 생활체육지도자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공소자의원은 앞으로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은 고양시민에게 선진형 스포츠프로그램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의료비절감 효과와 더 나아가 고양특례시 스포츠복지실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거듭 요청하며 5분 제안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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