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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키움증권, 라덕연 대표 명예훼손으로 고소...SG주가 폭락사태 공방전 소송전으로 비화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회장을 주가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고소장에서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키움증권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 대표는 김 회장이 주식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릴 필요가 생겨 시세 조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사태의 배후로 지목했다. 라 대표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회장이 (폭락 사태를 유발)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일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나 넣고, (검찰·금융당국에) 진정서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회장이 주가조작 세력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지분을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SG사태 발생전인 지난달 20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매각 주관은 해외 투자은행(IB)에서 담당했으며, 김 회장 지분은 외국계 펀드·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딜 이후 2거래일 만인 지난달 24일 다우데이타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관련자 10여명을 출국 금지 시키는 등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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