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청에 올해 안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같은 적극행정 권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배승아 양(10)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배 양을 친 60대 음주운전자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웃도는 0.108%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던 것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지난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으로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에서도 차량 시동잠금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 증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제화 필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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