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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에보제' 시행

월별 소비자 피해 예보 품목./ 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4년(2019년~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예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특정 품목이나 판매처 관련 피해 급증시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선정한 월별 예보 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이다.

 

시는 이달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청약 철회 거부, 제품 불량, 배송 지연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름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 단련센터 회원권 계약해지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같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시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과 온수 매트를 포함 난방용품의 제품 불량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 품목은 서울시가 보유한 홍보 매체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물건과 서비스 구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나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거래 취소 등의 사안도 전화보다는 이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산 물품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을 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막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 시장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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