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편의시설 조성(안전손잡이 설치) 등의 집수리 공사에 사용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를 통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집수리 공사비를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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