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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기업 공개매수시 자금확보 부담 완화…기업 M&A 지원↑

캠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자금조달 어려운 기업 연계
정책금융기관, 해외 유망기업 인수…국내 기업 교두보 마련

기업 M&A 지원방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경우 기업의 진입·퇴출이 원활해지지 않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인수·합병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은 공개매수시 인수금융기관의 대출확약이나 출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매수 기업은 자금확보 증명을 하기 위해 실제 자금시기보다 미리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해야 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했다. 예금만큼 대출의 불이행위험도 낮아졌으므로, 이를 활용해 기업의 사전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분할·분할합병시 전환사채(CB)와 신수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증권(WR) 등도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정보를 받고 있어, 기업분할 시 주주 일부를 말소하고 분할된 회사 주식을 신규 배정할 수 있지만, CB·BW·WR 등은 투자자정보를 받을 근거가 없어 분할·합병시 수작업으로 증권을 전환해야 한다. 분할합병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회사 분할시 기존 주주에 대한 처리 절차/금융위원회

인수·합병을 위한 유동성도 지원한다.

 

캠코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유동성을 제공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펀드투자를 연계해 정상화 가능성을 높인다.

 

주식양수도로 인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사에 잔존하게 된다.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유망기업과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해외 기술기업을 인수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한다. 기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특화된 인수·합병 전문 펀드운용사 풀(Pool)을 관리하고, 산업은행은 국내기업의 인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시장조사·해외네트워크 연결·인수전략 설계 등을 통해 종합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금융 지원 사례/금융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자의 외부평가 수행을 금지하고, 외부평가 수임부터 보고서작성까지 업무수행 절차에 대한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관련한 하위 규정은 올해 중 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처리한다. 법무부와 협업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인수·합병 지원방안은 하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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