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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김정재 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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