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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 수천억 미수채권 발생에 손실 우려…실적 부담 커져

여의도 전경. /뉴시스

주요 증권사들이 신규사업의 하나로 차액결제거래(CFD)사업을 키워왔으나 지난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가 폭락 사태 와중에 거액의 투자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파산에 들어갈 경우, 증권사들이 자칫 거액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중 CFD 영업을 하는 곳은 총 13개사다. 지난 2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이중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순이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투자하려면 1000만원이 아닌 증거금률 40%인 400만원만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탓에 지난달 말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원금초과 손실분을 갚지 않을 경우 최대 2500억원에 달하는 CFD 미수 채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위탁매매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금액은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CFD 영업규모가 큰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수백억원대의 미수채권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거액 손실을 본 만큼 증권사가 미수 채권 금액 전체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수용하면 증권사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CFD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데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주요 증권사에 대한 CFD 검사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어서 CFD 시장은 당분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CFD 서비스 가입과 매수 등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달 27일 삼성증권은 국내·해외 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1일부터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신한투자증권은 2일부터 CFD 신규 매매를 중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CFD 규제에 나서고 있어 CFD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증권사들도 CFD 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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