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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중기부, 관련 조성방안 발표…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10곳을 만든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지고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와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올해 2~3개를 시범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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