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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86곳 최종 선정

3.3대1 경쟁률 기록…초기, 성장, 도약 단계별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동사업에는 총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협동조합은 업력, 규모, 매출, 고용 기준에 따라 '초기-성장-도약'의 3단계 구분하며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공동사업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 비율은 공동장비의 경우 30%, 그 외 공동사업은 20%다.

 

먼저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뽑혔다.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선정됐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사진·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약단계에 뽑힌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 제품 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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