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관련 특구 조성방안 발표
올 2~3곳 시범 조성…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
이영 장관 "미래세대 창의 도전·지원 기회 플랫폼 될 것"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2027년까지 전국에 10곳을 만든다.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일부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에 대해 모든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해 혁신을 전폭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기회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해외 실증거점 조성을 통한 충분한 실증 지원,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인증·허가 등 원스톱 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명시적으로 열거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할 수 있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을 허용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외국에서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는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인증기관인 유엘(UL)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또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UL, CE 인증 등 해외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면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혁신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해외사업화까지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해 성능과 안정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 신산업 보험요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입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민관 협력 기반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모빌리티,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의 국내 스타트업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해외 동반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혁신 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사실상 표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실상 표준 후보를 발굴해 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기술개발) 등 표준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이영 장관은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외 대기업 등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자금, 공공조달, 인력 등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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