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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특혜 논란 사실 아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재건축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강변 아파트의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로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2021년 8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을 정상화하는 방침으로 공공기여를 일괄적으로 10% 내외로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시는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50층 이상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과거 시가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25~32%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한강변 아파트들에도 15% 안팎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의 재건축 용적률 기준은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의무 순부담율을 줄였을 뿐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 등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담해야 하므로 공공기여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형평성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한강변 아파트가 최대 용적률 330%를 적용받으려면 기준용적률 230%에 한강변 공공기여율 25%를 부담하면 됐지만, 지금은 기준용적률 230%와 한강변 공공기여율 10%에 더해 15%의 공공기여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과거에는 도로, 공원, 공공청사에 한정해 공공기여를 인정했으나 현재에는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같은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조 국장은 "압구정 아파트들도 공공기여율에 임대주택비율까지 합하면 기부채납 비율이 통상 15~20% 내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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