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300곳을 선정해 '서울형 전임교사'를 확대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부담없이 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평상시엔 보육교사 업무를 돕고, 보육교사가 유급휴가 중일 때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정규인력이다. 시는 작년 3월부터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시범 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8.17시간에 8.12시간으로 줄었고, 양육자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91.14점에서 95.06점으로 상승했다.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대상은 영아 보육, 장애아통합, 연장반 운영, 정원 50인 이하 어린이집 등이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원), 특수교사 또는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에 맞는 수당(월15만~40만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 명단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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