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주요사항을 질의응답으로 공개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발행·보유자격은.
=발행자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된다. 보유자격은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등기이사)이다.
▲발행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지분희석의 우려가 있을 경우다. 이 같은 우려는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상황이다.
▲발행한도는.
=존속기간은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한다. 의결권 수는 1주당 최대 10개 한도다. 기업이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절차와 방법은.
=정관개정은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동의)로 다.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이 신주 발행된다. 다만 총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이 가능하다.
▲보통주 전환요건은.
=상속·양도, 이사 사임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상장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통주가 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식 발행으로 간주된다.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은.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과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시 1주 1의결권을 행사한다.
▲특례는.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복수의결권 발행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와 대량보유 보고 시 의결권 기준으로 적용한다.
▲발행의 보고와 고시는.
=복수의결권 발행내용과 중요사항 변경시 중기부에 보고한다.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한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주요사항 변경 등을 관보에 고시한다.
▲허위발행죄와 과태료는.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 누구든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중기부에 신고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치·공시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는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 발행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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