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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도자료

금융위, 다음달 하이일드펀드 '분리 과세' 도입

/금융위원회

오는 6월부터 하이일드펀드에 분리 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과거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됐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12일부터 내년 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공모펀드 기준으로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고 이 중 신용등급 BBB+(투자 적격 등급 중 신용상태 적절) 이하가 45% 이상인 펀드이다. 사모펀드일 경우 공모펀드 조건에 A등급 회사채(A2 등급 전단채 포함)에 15% 이상 의무 투자 요건이 추가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가입액 3000만원에 한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받는다.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해당 상품이 세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 납입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세제 혜택 적용 시점부터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때 발생하는 절세 효과는 연수익률 5%에서 약 153만원, 6% 184만원, 7%일 경우 21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는 과세표준 구간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최고세율 49.5%를 반영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신용 등급 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로 약 3조원의 신규자금이 하이일드펀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1분기 무보증회사채 발행물량 33조2000억원 중 약 70%는 우량채(AA-등급 이상)였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지만 A등급 미매각률은 15.8%, BBB+등급 이하 미매각률은 37.9%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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